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달한다.[그림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 천명, %)출처 : 김유선,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 자료(2010년 5월 10일)이 글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법률 위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8,000원에도 못 미친다. 저임금과 함께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기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그림 2]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엄격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과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이상동 sdlee@saesayon.org /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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