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2. 한국은행의 엄격한 독립성: IMF 체제의 산물3. 금통위 위원들도 인사청문회 거쳐야[요약문] 지난 2월 5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주도로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최고 집행기관이고,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위 적합성, 정책 역량 및 도덕성을 검증하고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물가안정 목표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재정정책의 제약 등은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를 강요한 ‘IMF 체제’의 산물들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금융시장 자유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핵심 명제다. 금통위는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변수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각종 통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중앙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또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의 영향은 결코 물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성장률, 실업률, 환율 등 다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이 물가와 실업률 등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자산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통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 과정에서마저 인사청문회가 생략된 채 이루어졌다.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는 국민으로부터 지나치게 독립되어 있었던 셈이다.금통위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는 비단 한국은행 총재에만 국한될 수 없다.인사청문회는 금통위 전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최소한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1인1표제’다. 이는 비단 정치적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것에 한정될 수는 없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적 지배구조 또한 유권자의 뜻을 모아 위임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복무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이기 때문이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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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