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돌입하면서 새사연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한국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간단한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핵심 과제 네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핵심 과제 1] 고용보험기금, 정부의 쌈짓돈 신세를 벗어라 고용보험 개혁의 선결적인 과제는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일반회계의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고용보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은 재원을 납부한 노사가 배제되고 정부가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는 권한의 압도적 우위를 배경으로 일반회계의 지원은커녕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에 재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아 오지 않았다. 이러한 재원구조는 기존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과 신규 가입자로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 제약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핵심과제 2] 저소득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면제 광범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공식화시키고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자 혹은 일정소득 이하의 취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면제시킴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의 유인을 높여야 한다. 모든 사회적 보호제도(사회안전망)의 목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혹은 차별적 수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차별적 접근이 정당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는 근본 이유가 각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핵심과제 3]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필수요소, “실업부조” 사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원칙을 확대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청년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OECD 국가 중에서 청년실업자들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 밖에 없다. 실업부조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보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실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핵심과제 4]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영세자영업인의 보호와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자영업인들에게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인들의 약 70%는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반 이상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영세성과 비공식부문화의 경향을 띠는 취약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자영업인 고용보험 가입의 반대논거로 제시되었던 문제들은 건강보험 제도 도입 과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시범사업의 실시와 단계적 확대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개방화된 현대적 산업사회의 근로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취업, 실업, 재취업, 재실업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노동법이- 전통적 노동법이 그랬던 것처럼- 취업과 실업의 연속된 과정 중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취업 중의 근로자만을 그 규율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현대적 노동법으로서 불완전한 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은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보장법과의 연관 하에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김형배 (2008), “한국에서의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노동법학’ 제28호, 14면)* 연구보고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 연구(2009년 10월)”를보고 싶은 분들은 연구보고서 PDF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동 sdle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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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