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정당 추천 대 고비용 선거’의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러한 프레임은 현재 논란에서 정작 논의해야 할 핵심을 교묘히 비껴가게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 논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기초교육자치 확대’를 원칙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는 보수집단과 기득권이 과잉 대표되는 우리나라 정당 구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그것이 실시되면 앞서 밝힌 경기도 무상급식 관련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 교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정치적 의도를 앞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다.

또한 교육감과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의 갈등이 생길 경우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오히려 지금 재점검해 봐야 할 문제는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통합시키기 위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축소시킨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주거지 선택의 핵심적인 기준이 교육환경이 되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출마할 때 특목고나 영어마을 유치와 같은 교육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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