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2.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시도 의회의 삼각관계3.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인가 주민직선제인가4. 기초교육자치제 확립으로 주민참여 보장해야5.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요약문]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정당 추천 대 고비용 선거’의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러한 프레임은 현재 논란에서 정작 논의해야 할 핵심을 교묘히 비껴가게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 논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기초교육자치 확대’를 원칙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는 보수집단과 기득권이 과잉 대표되는 우리나라 정당 구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그것이 실시되면 앞서 밝힌 경기도 무상급식 관련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 교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정치적 의도를 앞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감과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의 갈등이 생길 경우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오히려 지금 재점검해 봐야 할 문제는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통합시키기 위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축소시킨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주거지 선택의 핵심적인 기준이 교육환경이 되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출마할 때 특목고나 영어마을 유치와 같은 교육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에 의한 주민직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또한 교육위원회는 법 개정 전과 같이 시도 의회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원이 교육재정으로 활용되며 동일한 지역 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도 의회와의 상호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도 의회와의 상호협력하기 위한 법적근거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가 전부다.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교육자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거 과정의 문제를 과장되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적이고도 단계적인 프로그램들을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실천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첫째, 공백 상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한국 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교장 및 교육관료 집단의 과잉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단위의 교육공동체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각 지역은 기초교육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구 내 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시설의 교사, 학생,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초중등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의 제반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둘째, 교육자치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라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적테두리 내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집중돼 있어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셋째, 위의 두 가지 방안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시도 교육청이 지역별 교육비전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지역 교육청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고 시도 교육청의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집행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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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례대표제냐 직선제냐’가 아니다